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= 변협회장 사찰 및 [[대한변호사협회|변협]] 외압 행사 의혹 ===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826081|양승태 사법부 '민간인 사찰' 의혹…"변협회장 뒷조사"]]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[[하창우]] 전 [[대한변호사협회]] 협회장을 사찰하고, 대한변협을 상대로 광고를 줄여 금전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. 또한 하 전 협회장의 건물 보유 내역을 외부에 알려 개혁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방안, 특정 신문 기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이 기자를 이용해서 하 전 협회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게 하는 방안, 하 전 협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하는 방안도 들어 있었다. 특히 문제가 의심되는 수임 내역은 국세청에 알리는 치졸한 방법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1904&oid=052&aid=0001163160&ptype=021|#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1910&oid=057&aid=0001263767&ptype=021|#2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1908&oid=028&aid=0002415711&ptype=021|#3]] 사실상 국가 최고 사법권력이 반대 의견을 개진한 사람에 대해 개인 인신 공격까지도 감행하면서 불법행각을 저지른 것이다. 대법원이 하 전 협회장의 부실 변론 내역까지 확인해 언론플레이를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793927&oid=057&aid=0001263934&ptype=052|#4]] 더 골치 아픈 것은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한승 전 사법정책실장이 얼마 전에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793978&oid=055&aid=0000654563&ptype=052|#5]] [[법원행정처]]가 하 전 협회장이 출마했던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55&aid=0000654748|#6]] 또한 양승태 대법원이 하 전 협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 기자를 활용해 기사를 내보낸 정황이 포착되어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수사에 나섰다.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법원이 변호사단체 수장에 대한 정보를 사찰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32&aid=0002879339|#7]]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50528023205859|2015년 5월 28일자 하 전 회장 관련 보도]] [[법원행정처]]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‘변론 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’, ‘기일 지정 시 (기일 연기 요청 등) 대리인 배려 배제’ 등 국민 기본권인 '변호인 조력권'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2794998&oid=028&aid=0002415847&ptype=052|#8]] 하 전 협회장은 물론 그 전임자인 [[위철환]] 전 협회장도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자 압박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2314&oid=022&aid=0003285760&ptype=021|#9]] 이것도 모자라 대한변협을 둘로 쪼개 무력화하는 방안과 변호사들이 변협 집행부에 불만을 갖도록 여론공작을 기획한 정황까지 밝혀졌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6&aid=0010593461|#10]] 변협의 [[임종헌]] 전 차장 변호사 등록 여부 논의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국회 법사위에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, 이를 발판으로 변협을 압박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1&aid=0010186413|#11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1&aid=0010186414|#12]] 대 국회 부당거래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의 여파가 국회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. 이에 관해, MBC [[PD수첩]]에서 인터뷰를 시도하자, [[임종헌]]은 [[주위상|다짜고짜 줄행랑을 치는]] 모습을 보여, 시청자들의 쓴웃음을 자아냈다(2018년 7월 10일 방송됨).[* 영상을 보면 꼬박 1분을 쉬지 않고 뛰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어느 네티즌이 거리를 재 봤더니 250미터를 질주한 것이더라고 한다.[[http://www.ddanzi.com/free/520834698|#]] ] [youtube(8rqZ8v8_d88)] 양승태 [[법원행정처]]가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소송의 결론을 사실상 미리 내놓고 재판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6735&oid=001&aid=0010235053&ptype=021|#13]] 이는 사법농단에 대법관 전체가 연루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. 게다가 이 판결을 기점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던 변호사들의 수입이 눈에 띄게 급감했는데[* 거물급 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웬만한 민사사건보다 컸기 때문이다.] 판결이 정말 기획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변협과의 일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.[*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설령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, 대법원이 결론을 미리 내 놓고서 적당한 사건이 걸려들기를 기다린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. 문제의 사건이 애초에 성공보수가 '사회질서위반으로' 무효라는 이유로 상고가 제기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(청탁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'설령 그게 성공보수이더라도 '신의칙상' 너무 큰 금액이다'라고 주장한 사건이다).]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수석부대변인을 각각 지낸 정태원·[[노영희(법조인)|노영희]] 변호사를 불러 양승태 [[법원행정처]]의 대한변협 압박 정황을 보강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20578&oid=001&aid=0010272659&ptype=021|#14]]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협 협회장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[[법원행정처]]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21339&oid=277&aid=0004298493&ptype=021|#15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